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일 소방서에 따르면 특정소방물 전수점검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소방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 4888곳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는 것.
이번 전수점검을 통해 소방시설 전원차단, 잠금·고장상태 방치, 상시작동 기능유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고질적 행위 근절 과 소방시설 관리요령 및 관계자 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소방시설 잠금 및 전원차단 등 작동 불량으로 인한 대형 화재가 빈번히 발생했다" 며"소방대상물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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