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G-타워 인근서 집회 못한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10 15: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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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등 국제기구서 업무수행 불편호소 인천경제청, 경찰청에 집회 금지구역 지정 요청

[시민일보]녹색기후기금(GCF) 등이 입주한 G-Tower(타워) 인근에 잇따르고 있는 집단민원 등과 관련해 인천시 연수구 소재 인천경제청이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G-타워에는 현재 GCF와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동북아지역사무소(UNESCAP-ENEA), 아태정보통신기술교육센터(APCIT) 등 유엔 및 국제기구 6개가 입주해 있다.

이와함께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비롯해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유엔기탁도서관 등이 입주할 예정에 있는 등 국제기구가 밀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G-타워 인근의 잦은 집단민원과 집회 등으로 인해 국제기구들이 불편과 불만을 호소해 오고 있고 청사 방호를 위해 민원인 방문을 통제하는 한편 전직원들을 수시로 동원해야 하는 등 입주기관 및 기업들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경찰청에 다수의 외교기관이 입주해 있음으로 G-타워 인근을 집회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최근 협조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도 각 유엔 사무국의 대표가 외교관 명부에 등재돼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4호의 외교기관으로 인정해 이 법률을 적용, 집회신고를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

현재 국제기구의 설립협정상 보호 의무에 관한 규정에도 명시돼있고 GCF 본부 협정 제 5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기금, 기금의 재산 , 공관 그리고 기금 인근의 보안, 안전 및 보호를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기금의 적절한 기능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다.

이밖에도 대한민국은 질서를 유지하고 외부인 또는 외부인 집단의 허가받지 않은 진입시도나 본부 인근의 소동 발생으로 인해 본부의 평온이 방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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