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경기 김포시(시장 유영록)의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31일자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이와함께 가구 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을 비롯해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이 해당되며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된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등 일부지역에 건축된 건축물 등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지의 소유 및 사용 권리에 관한 증명서류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시청에 신고하면 된다.
시는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이 법의 관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된 날로부터 30일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며 이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 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신고기간은 오는 2014년 1월17일~2015년 1월16일이다.
전종익 주택과장은 “특정건축물에 대한 신고절차 등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고하고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상 건축물 소유자들은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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