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소유건물 61곳 석면 검출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05 16: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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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건물 홈피에 공개, 인체피해 우려는 없어

[시민일보]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의 소유 건물 2곳 중 1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상태가 양호해 건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석면을 흡입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구가 소유한 구청사 및 주민센터 26곳, 경로당 36곳, 복지·문화·도서관 16곳, 어린이집 14곳, 자원순환센터 27곳 총 119개 건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61개 건물에서 석면이 발견됐다. 발견된 석면들은 대체로 천장 마감재, 건물 칸막이, 벽체 등에 포함되어 있는데 각 자재에 함유된 석면의 양이 적고 현재 손상됐거나 손상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적어 피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만든 석면지도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의 종류, 함유농도, 면적, 위해성 등의 정보를 담고 있어 향후 석면이 포함된 건물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는 석면 유출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오래된 건물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석면에 대한 불안감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됐다.


구는 이번에 만든 석면 지도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또한 구는 법령에 규정된 내용 외에도 철거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석면 철거 과정을 감시하는 '석면주민감시단' 제도를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건축 현장과 같은 대규모 공사장에서는 인근주민들이 석면 피해를 입는 일을 줄이기 위해 석면제거 일정을 공개하고, 올해부터 석면이 포함된 지붕 자재를 교체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한편 석면은 머리카락의 1/5000 크기의 매우 작은입자로 호흡하여 인체로 유입될 경우 10~30년간 잠복기를 거쳐 폐암과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석면은 산업화가 진행되던 70~80년대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된 만큼 오래된 건물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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