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산업시설 화재피해 저감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우선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마감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창고의 규모가 현재 바닥면적 3000㎡ 이상에서 60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전체 창고의 40%가 이에 해당돼 창고의 화재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리자와 사용승인 검사자는 샌드위치 패널 마감자재가 난연성능을 갖추고 적합하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했다.
또한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부위에 지붕이 추가된다. 현재는 벽·천장·반자가 대상이나, 화재 시 지붕자재가 탈락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붕을 추가한 것이다.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창고·공장 화재로 연 평균 26명이 사망하고 220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 피해액도 전체 화재 피해액의 58%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13일 제3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화재대책 강화를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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