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사 중단 현장 미관개선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2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대지현황, 안전상태 및 주위환경 등을 포함해 보다 현실성 있는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관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보조·융자금 지원 기준 및 정비 우선순위 등 방치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방치 건축물에 대해 구조안전·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도지사가 설치해야 하는 정비기금 중 일부를 정부가 출연하는 경우 해당 부처장이 협의해 출연금액을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 제정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국토미관개선 및 안전 확보를 통해 국정과제인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5월23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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