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불법 인형뽑기 자판기 OUT!

이승재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04 16: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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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오는 16일부터 단속

[시민일보]경기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 산업위생과에서는 건전하고 깨끗한 거리문화 조성을 위해 길거리에 불법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4일 덕양구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실시된 집중 계도는 오는 15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크레인 게임기가 불법적으로 생겨나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 더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실시되는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성인용품 등 경품종류 위반, 영업소 건물 밖 설치, 초·중·고등학교 주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청소년 유해물건을 설치한 업소 등이다.


구에서는 최근 크레인 게임기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사행성 조장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집중 계도를 통해 불법으로 설치된 크레인 게임기의 자진철거 등 자체 정화를 유도하는 한편, 계도기간내에 철거·시정되지 않은 게임기에 대해서는 강제수거·폐기와 영업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학교 주변에 무분멸하게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 게임기의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은 물론, 건전한 청소년 문화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고양=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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