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날치기를 주도한 국회의장은 의장석에 앉을 자격을 스스로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결론을 지어야 한다"며 "국회사무처에 의장이 무제한 토론권을 제한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경과를 추궁하고 운영위에서도 문제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투표권을 임의로 종료 선언해서 침해한 행위도 문제제기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감사원장을 임명하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토론과 투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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