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사용 상호 협력체계 구축

김한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1-28 15:39:4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영등포구, 6개 단체와 협약

[시민일보]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내년까지 민간단체와 함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월 초에 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 영등포구 건축사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영등포구지회, 대한제과협회 남부지회, 대한지적공사 영등포구·동작구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각 단체는 회원 명부와 홈페이지에 등재될 주소 관련 자료, 사업 추진시 제작하는 모든 책자 등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해 사용하게 된다.


이미 협약을 맺은 모든 단체는 회원 명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해 반영했고, 앞으로 명함이나 우편봉투, 영수증 등에 인쇄하는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꿔 사용하게 된다.


도로명주소는 2011년 7월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내년 1월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로명주소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공공기관의 대장 상, 민원 신청시 모두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하며 기존 지번주소는 물건지 표시 경우에만 활용한다.


김문배 부동산정보과장은 “앞으로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위해 각 단체와 소통해 불편사항을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02-2670-3723)로 하면 된다.


김한나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