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남 해남군은 겨울철 폭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 상가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군은 2007년 3월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는 경우 내 집·내 점포 앞의 눈을 의무적으로 본인이 치우게끔 하는 '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건축물 관리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는 제설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군은 갑작스런 폭설시 군의 행정력만으로는 이면도로나 보도 등의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어,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 도로 등에 대한 제설 · 제빙 책임범위 구간의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자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내 집·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는 성숙한 군민의식을 발휘해 민·관이 합동으로 해야만 제설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므로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가 절실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폭설시 군민 개개인이 내 집·내 점포 앞만 눈을 치우거나 모래를 뿌려주면 재산 및 인명피해 예방에 한층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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