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 도로명주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이다. 여기서 '고산자로 270'이 건물번호다. 상세주소는 건물번호 뒤에 붙는 '201호'와 같은 건물내의 구체적인 위치를 말한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원룸, 다가구, 단독주택 등을 신축할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전 구청에 방문하여 건물번호를 부여받고, 사용승인 후 다시 방문해 상세주소를 부여 받아야 했다. 또한 각 주소를 부여받는 데 최장 각 14일씩 걸려 민원처리 기간이 최대 28일이었다. 구청에 건물주소·상세주소 부여를 위해 2번,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주민등록 정정신고를 위해 2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들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처리해야 하는 건물번호는 신청하지만 사용승인 후에 해야 하는 상세주소 부여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상세주소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우편물을 받기 어려워 임대인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구는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토지관리과와 건축물 사용승인을 담당하는 건축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한번에 신청받아 처리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으로 도로명주소 업무처리 기간은 최대 6일 이내, 구청과 동 주민센터 방문도 총 2회로 대폭 단축된다.
성중경 토지관리과장은 “오는 2014년 1월1일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민원인에게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으며 상세주소 활성화를 위해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도로명주소의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도로명주소에 대한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토지관리과(02-2286-5396)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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