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이완구 의원이 지난 4·24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뒤 첫 발의하는 법안으로 세종시특위 위원 11명이 함께 했다.
개정안은 세종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에 세종시 계정 설치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동시에 담당하는 세종시의 행정체제 특수성을 관련 법령 등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했다.
특히 세종시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고, 비율은 현행 지방비 부담률의 50% 이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세종시는 다른 광역시도와 달리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광역 25%, 기초 25% 등 모두 50%의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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