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월세대책TF 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월세대책을 만들었다”며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특히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서민들의 입장과 미래의 주택 구매자이며 전ㆍ월세 폭등의 피해자인 20~30대가 처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에 따르면 우선 전ㆍ월세를 연 5% 이상 인상할 수 없게 하는 ‘전ㆍ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2년의 계약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며,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상향 현실화시키는 ‘최우선변제액 상향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ㆍ월세 상한제를 실제로 실현시키기 위한 임대주택을 전부 등록하도록 하는 ‘임대주택등록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에게 월세를 보조해 주는 ‘저소득층 월세 보조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정부의 전ㆍ월세 대책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인부동산추가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은 대표적 부자감세 및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으로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전ㆍ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마련한 ‘3대 세입자 지원 대책’을 정부여당이 조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의 다주택자양도세 중과폐지, 법인부동산추가과세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분명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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