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오는 2014년 1월17일부터 1년여간 한시적으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사업에 발 벗고 나선다.
이번 사업은 도시미관 개선, 주거안정, 재산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난 7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19일 구에 따르면,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 주택이다.
단, 도시계획시설의 부지·개발제한구역·접도구역·도시개발구역·정비 등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금번 양성화 사업에서 제외된다.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오는 2014년 1월17일~12월16일 기간내 성북구청 주택관리과로 접수하면 신고된 특정건축물 현황 등을 확인, 관련기준에 적합한 경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한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도시 미관 개선 효과와 더불어 성북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가 어우러짐은 물론,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주택관리과(02-920-3384)로 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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