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내 모든 공원서 담배 연기가 사라진다

김한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1-19 16: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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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49곳 추가 지정… 내년부터 흡연 단속

[시민일보]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구로내 공원 45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19일 구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공원은 구로내에 있는 모든 공원으로 구로근린공원, 개웅어린이공원, 대성디큐브시티 문화공원 등 총 45곳이다.


그동안 구로역 광장, 오류역 광장, 신도림역 광장, 고척근린공원 등 4곳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공원들은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운영해 왔다.


구는 11월 한달 동안 고시공고를 통해 금연구역의 추가 지정 현황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11월 말까지 공원내 금연 안내표지판을 설치·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1월1일~6월30일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치며, 7월1일부터 흡연을 하는 이들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구는 이달 말까지 개봉2동 개웅어린이공원, 개봉1동 창동아파트 인근 등 5~6곳에 금연벨을 설치한다.


금연벨은 금연권장구역을 비롯해 직접 단속이 곤란한 청소년 우범지역에도 설치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보건소(02-860-2459)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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