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사용법 알리기 나섰다

김현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1-13 15: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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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내년 전면사용 때 피해 발생 대비 홍보 총력
▲ 지난 추석, 마포구청앞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찾은 구민들에게 구청 직원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해 홍보하고 있는 모습.

[시민일보]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코앞으로 다가온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앞두고 주민 혼란을 막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구 주소체계인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오는 2014년 1월1일부터는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로 구성된 도로명주소만 법적 주소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 일상생활에서 주소를 사용할 때도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카드·보험 등의 금융관련 우편물 배달시에는 도로명주소에 맞는 우편번호와 새주소를 쓰지 않으면 수령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구는 주민들에게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을 알리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펼쳐 왔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부동산중개업소를 지정하고 마포구로 이사오는 주민들에게는 주민등록증 부착용 새주소 스티커를 나눠줬다.


또한 민방위나 통반장 교육, 초등생 구청탐방, 축제 현장, 벼룩시장 등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도로명주소 알리기에 힘썼다.


지역내 기업체, 학교, 부동산 중개업자 등 도로명주소를 알리기에 적합한 단체를 방문해 볼펜, 팜플렛, 명함돋보기와 손거울 등의 홍보 물품을 배부하는 캠페인도 진행했다.


한편, 주소 변경이 귀찮은 사람이라면 은행, 카드, 보험, 쇼핑 관련 주소를 편리하게 한 번에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이트(ktmoving.com)도 이용해 볼만하다.


이달 말까지 해당 사이트에서 도로명 주소로 전환을 신청하면 자동차, LED TV 등을 경품으로 나눠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윤재한 지적과장은 "얼마 남지 않은 2013년을 끝까지 도로명주소 홍보와 함께 보내겠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도로명주소가 일상생활에 잘 녹아들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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