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 서부경찰서는 8일 고철 중간매매상을 운영하면서 고철 운반차량 기사와 공모해 고철을 빼돌린 A(5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고철 운전기사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11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서 고철 중간매매상을 운영하면서 B씨와 공모해 납품할 고철을 계측한 뒤 차량에서 20∼30%를 하역하지 않고 164차례 대금을 청구해 4억8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고철을 계측한 후 하역할 때는 계측하지 않는 점을 노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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