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 계양경찰서는 아파트 잡수입금을 관리하면서 판공비,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4500만원을 횡령한 부녀회장 A씨(53·여) 등 4명을 업무상횡령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8~2010년 알뜰장수입금 등 아파트 잡수입금을 관리하면서 판공비,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45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계양구에 위치한 부녀회장, 입주자대표, 관리소장인 자들로 서로 짜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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