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화물차 불법행위 단속 돌입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1-05 16: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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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터미널 등 불법 주정차·밤샘주차 엄단

[시민일보]광주시가 화물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한달간 화물운송사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국토교통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계획’에 따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특별단속이다. 따라서 선량한 화물운송 사업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마다 상ㆍ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 화물운송협회, 주선협회, 화물연대 등과 함께 5개반 총 27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지역 내 화물운송 업체와 주선 업체를 중점 선정해 경영실태 등을 조사한다.


특히 화물운송사업의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 단속과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등을 중점 점검한다.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사업정지(20일) 또는 과징금(180만~360만원) 처분을 받는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경찰에 고발하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차량은 5만~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주택가, 학교주변, 터미널 등 고질적인 불법 주ㆍ청차구간의 단속을 집중 실시해 특별단속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민ㆍ관이 합동으로 화물운송의 투명성 확보와 운송질서 확립에 나섰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단속과 계도ㆍ지도를 병행하되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자치구는 상시적으로 화물운송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변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정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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