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6일 마천동 어린이안전교육관에서 지역내 21개 시설의 차량 23대를 인증하는 '제7차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식'을 연다.
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인증받는 차량은 지역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으로부터 지난 9월 인증신청을 접수받아 적합여부를 심사했다.
심사기준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승강구 보조발판 ▲차량정차 및 어린이 하차를 표시해주는 경광등 ▲어린이 승·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광각후사경 등 어린이 안전보호 장치를 갖추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는 ▲성범죄 등에 대한 관할경찰서의 신원조회 ▲교통안전공단의 운전적성 정밀검사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인증 후에도 운전자와 탑승교사가 ▲매년 의무적으로 4시간 이상의 어린이 안전보호교육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이수해야 한다.
구는 인증받은 차량에 대해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설치비용, 어린이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소요물품, 운전자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구는 2008년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총 117대를 인증했다.
구 관계자는 “WHO가 공인한 안전도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통학차량의 운영자·운전자의 의식전환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를 통해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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