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시장 송영길)가 이달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문자메시지(SMS) 안내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위반 등 교통 관련 과태료 납부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수납 확인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과태료 납부를 위해 납부대상자가 납부기관을 방문하거나 납부기관에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과태료를 납부하고 또다시 전화로 수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25일 ‘인천시 교통행정 전자납부시스템(etax)’에 과태료 완납을 알리는 ‘문자메시지 안내 서비스 기능’을 추가해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문자메시지(SMS) 안내 서비스는 납부대상자가 시에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휴대폰 번호를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며 강화군 등 군·구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문자 메시지는 과태료 납부 완료의 경우 ‘인천시청입니다. 12가3456번 차량의 수납이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차량 압류해제는 ‘인천시청입니다. 12가3456번 차량의 수납 및 압류해제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의 형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와 관련한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One-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과태료 수납 여부 확인을 위한 민원 전화도 줄여 행정능률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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