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 재심 제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안해… 합헌"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1-03 15: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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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시민일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전학·퇴학의 경우에만 재심을 허용하고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받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재심을 제한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학교폭력 가해학생 김 모군과 모친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학이나 퇴학외에 가벼운 조치들에 대해서까지 모두 재심을 허용하면 신속한 피해구제와 조속한 학교생활 복귀가 어려워진다"며 "재심 제한 규정은 가해학생 보호자의 자녀교육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고, 피해학생과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도 볼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정미·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은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해 신속히 교육현장으로 복귀토록 하기 위해선 충분히 입장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가해자측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을 제한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아울러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학교폭력의 원인을 규명해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충북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군은 학교폭력을 행사하다 지난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받아 재심을 청구하려 했으나 전·퇴학 때에만 재심을 허용토록 한 학교폭력예방법 규정으로 행복추구권과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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