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 환급제도 유명무실

김한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1-03 15: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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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실적 8% 불과… 홍보부족으로 대부분 혜택 못받아

[시민일보] 경차운전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경차 운전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개인용 경차 등록 차량 총 141만대 가운데 유류세 환급 비율은 전체의 8%(11만명)에 불과했다.


개인용 경차운전자가 모두 한도액 1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환급액은 최대 1410억원에 이르지만, 실제 환급액은 단 6%인 80억원(9월 기준)에 그쳐 환급 효과가 매우 미미했다.


앞서 정부는 2008년 5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기량 1000㏄ 미만의 개인용 경차운전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의 홍보 부족으로 대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적자가구의 유류비 포함 교통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1%에 달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기관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류세 환급 대상차량은 가족이 소유하는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1대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가구 2차량, 유가보조금 수혜자인 국가유공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3년 현재 기준으로 휘발유와 경우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ℓ당 161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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