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23명 '학교 복귀' 명령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0-29 1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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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인천 · 제주교육청 통보


이행 않으면 직권 면직 · 징계


[시민일보]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인천시교육청, 제주도교육청이 연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서 전임자로 활동 중인 교사들에 대한 학교 복귀를 통보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로 처분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29일 3개 교육청에 따르면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에서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 지역 초·중·고교 교사 17명에게 학교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가 소속된 학교와 담당 지역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2항에 따르면 교원은 휴직 기간에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복귀를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권 면직 또는 징계를 받는다.


앞서 김관복 부교육감은 28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교육부에서 전교조와 관련된 공문을 받았다"며 "노조 전임자 복직, 지원 사무실 퇴거, 지원금, 단체명 등의 문제들을 충실히 다뤄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러면서 "노조 전임자가 복귀한다고 해서 기간제 교사들이 일시에 해고되는 것이 아니다"며 "기간제는 계약기간을 준수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예고기간 30일을 준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도 전교조 인천지부 전임자 3명에게 학교로 복직을 통보했다.


이는 전임자 허가를 취소하고 내달 25일까지 소속 학교로 복직 신고하라고 통보한 것.


제주도교육청 역시 제주지부 전임자로 활동하는 3명의 교원에게 30일 이내 학교 복귀를 통보한 상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5일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관련 시·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후속조치를 충실이 이행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의 휴직사유가 소멸이 됐으므로 복직시키라는 내용과 함께 ▲사무실 퇴거 ▲보조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상실 및 교섭 중지 ▲각종 행사지원금 지원 중지 ▲노조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등을 요구했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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