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저가의 토지를 최고 10배가량 높이 감정해 21회에 걸쳐 17억 상당을 대출해준 전 신협차장 김 모씨(43)등 1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1년 2월 강원도 횡성군 소재 시가 2700만원 상당의 논 400평을 1억5000만원으로 과다 평가해 평가액의 60%인 9500만원을 명의대여자 윤모씨에게 대출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자신도 45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지난해 1월까지 21회에 걸쳐 총 17억여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인천 남구 숭의동 한 신협에서 대출업무 책임자로 근무하던 김씨는 1억원 이하 대출은 승인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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