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내년 1월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를 알리기 위한 주민 홍보에 나선다.
이 홍보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기회를 선별적·한시적으로 부여해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7월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추진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지난해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 이상인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대상은 위반 면적을 포함해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이며, 건축물의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과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대상 건축물은 건축주(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오는 2014년 1월17일~12월16일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단,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행강제금 등의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한다.
구는 한시적인 양성화의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위반건축물 현황에 대한 사전 확인작업인 ‘위반건축물 전수조사’ 를 실시하고, 매주 월·화요일 오후 2~5시 구청 건축과 사무실에 ‘양성화 관련 상담실’을 운영해 구민들에게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여부, 신고방법, 처리절차 등을 상담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1월부터 홍보 안내문 7만부를 제작해 배포하고, 위반건축물 건물주에게 홍보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각 동 직능단체 회의시 관련 내용을 알리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구는 9월 현재 기준으로 지역내 옥탑방, 베란다, 창고 등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포함해 총 1650건의 위반건축물이 있으며, 이중 다세대 주택 403건, 다가구주택 215건, 단독주택 75건 등 약 42%에 해당하는 총 692건의 위반건축물이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청 건축과(02-450-139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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