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안산시의회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함영미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제2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백화점·쇼핑센터·할인점·전문점·대형마트 등의 시설물의 경우 단위부담금이 기존 ㎡당 500원에서 700원으로 오르게 된다.
교통유발계수도 3000㎡ 이상인 시설물 중 백화점·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할인점·전문점은 4.48에서 8.96으로, 영화관·경마장은 2.38에서 4.76으로, 예식장은 3.43에서 6.86으로 각각 100%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에 예외 조항을 신설, 백화점·쇼핑센터·할인점·전문점·대형마트·영화관·경마장·예식장은 경감대상시설물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물들의 교통유발부담금은 최대 280%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돼, 교통량 축소와 입점 제한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함 의원은 조례 취지에 대해 “최근 대규모 점포나 기업형 슈퍼마켓과 같은 대형유통업체들의 입점으로 골목상권이 위협받는 등 지역상권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대형유통업체처럼 교통유발량이 많은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 조정해 교통량의 적정화를 유도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의지를 약화시켜 소상공인이 상생 발전을 꾀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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