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오는 11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9월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6조(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제 운영)를 신설, 개정한 바 있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가로수, 전신주, 가로등주, 신호등주, 육교, 난간 등 공공시설물에 무단으로 게시된 상업용 현수막이나 지정벽보판 외에 게시된 모든 벽보를 비롯해 시민 다중집합장소 등에 뿌려진 퇴폐·유해(일수, 대부 등) 전단이다.
종류별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 6m 이상은 장당 2000원, 6m 미만은 1000원이고 족자 형은 500원이다. 또한 벽보는 100장당 5000원이며 퇴폐·유해전단지는 500장당 5000원이다.
참여 자격은 김포시 주민등록 및 거주자로서 만 19세 이상이여야 하고, 1가구 1인에 한하며 1인당 3만원/1일, 30만원/1개월 이내의 지급한도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에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1월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시청 주택과(광고물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통해 보상금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수막 수거시에는 지지대(가로수 등)상에 연결된 부위 ‘끈’을 절단해 현수막과 함께 수거·제출하고 사업종료 시기가 ‘예산소진시까지’ 이므로 오는 12월 중에는 접수처를 통해 보상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신분증과 도장, 통장사본, 수거물을 지참하고 접수처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주택과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자체 단속반과 관련단체 활동을 통해 광고물 제거에 전력을 다하고 과태료 부과를 병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등 도시개발에 따른 상업광고 행위가 폭증하고 수시로 반복되고 있어 현 행정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정비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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