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소하천 주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4곳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샛강(소하천) 주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단속, 이같이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위반 유형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12곳,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11곳, 대기배출 비정상 가동 4곳, 폐수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3곳, 기타 4곳 등이다.
A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의 처리능력(300㎥/일)보다 3배나 많은 폐수를 비정상적으로 처리했다. 이 때문에 배출허용기준을 10배나 초과하는 부유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었다.
B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값싼 폐목재를 소각보일러 원료로 사용해오다 발각됐다.
C업체 등 4곳은 무허가 표백·염색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도 특사경은 이 업체들 가운데 32곳을 입건하고 나머지 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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