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안산·시흥 스마트허브내 악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은 사업소가 2009년부터 스마트허브내 설치·운영 중인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적용해 시행된 것으로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은 산단내 악취 발생위치, 빈도, 특성 등을 분석해 배출시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을 유형별로 보면 방지시설 미가동 1곳, 악취방지계획 미이행 1곳, 방지시설 훼손방치 1곳, 변경신고 미이행 4곳 등이 있다.
사업소는 이 가운데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사업장 1곳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6곳은 경고, 과태료 등 행정조치했다.
사업소 관계자는 "성능이 떨어지는 활성탄 사용업체와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은 특별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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