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빌린 렌트카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사고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상당을 갚으라"며 김모(29)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렌트카를 빌린 사람의 동의를 받고 운전을 했더라도 그것이 보험 가입자인 렌트카 회사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었다면 보험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렌트카 계약서에 '제3자 운전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은 임차인 외 다른사람이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 8월 지인에게 렌트카를 대신 운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을 하다 동승자와 상대방 운전자 등 모두 5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렌트카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은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김씨의 책임을 40%로 결정하자 과실비율에 따라 부상자들에게 모두 5400여만원을 지급했다가 임차인이 아닌 김씨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알고 소를 제기했다.
이에 1·2심은 "임차인의 승낙을 받고 그를 위해 운전한 것인 만큼 보험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기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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