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학생인권조례 공포 적법"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9-26 18:21:4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헌법재판소 판결··· 조례 효력 당분간 유지 될듯

[시민일보]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의 재의요구를 무시하고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이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적법성 논란에 휘말렸던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당한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례를 공포했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육감 조례안 재의요구 철회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부(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은 반드시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1년 12월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한 이후 지난해 1월 곽노현 전 교육감이 구속돼 있을 당시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복귀한 뒤 곧바로 재의요구를 철회했고 같은 날 이주호 전 교과부 장관은 재의요구를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이송 후 20일이 지나서 교과부가 재의요구를 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1월26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이주호 전 장관은 3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교육감에게 재의요구 철회권이 있는지, 조례 공포 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어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조례를 공포한 곽 전 교육감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판단, 학생인권조례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유효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조례 내용의 적법성은 대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