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무허가 건물 기간내 신고하라" 홍보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9-23 16: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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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1년간 시행

[시민일보]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구민들이 내년 1월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위법한 건축물을 합법으로 인정해주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법은 시행기간이 1년으로 한정돼 기간내 신청을 하지 못하면 특별법 시행 종료 후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다.


구는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동 주민센터에 유인물 배포, 서울시 건축사회 및 동대문구 건축사회에 협조 요청, 지역신문 및 동대문구 발행 각종 유인물 홍보, 현수막 게첨 및 유선방송 협조, 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신고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지난해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이다.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무허가 또는 장기미준공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이다. 여기에는 세대당 전용 85㎡ 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된다.


특별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가 오는 2014년 1월17일~2015년 1월16일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설계도서 등을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마치면 30일 이내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해 합법건축물로 인정하게 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은 정해지지 않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건축과(2127-4394)로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되면 건축물대장 등재 및 건축물 등기가 가능해져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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