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시장 송영길)가 시립승화원의 화장장 이용시 유족들이 사용료 감면을 위해 제출했던 구비서류를 오는 10월부터 대폭 간소화 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립승화원을 이용하는 유족들은 화장당일 화장장 사용료(지역내 9만원, 지역외 100만원)를 감면받기 위해 사망진단서와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대상자확인원,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4가지 이상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특히 주말 이용자는 공공기관 휴무로 인해 구비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사용료 완납 후 평일에 재방문해 환불받는 일이 생기는 등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승화원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진행했고 실사를 거쳐 인천시설관리공단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기관으로 등록한 후 최근 공인인증서 사용등록을 완료했다.
따라서 오는 10월부터 시립승화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족들은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http://www.ehaneul.go.kr)’에서 화장예약시 개인정보 열람 사전 동의 신청을 하면 화장 당일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만 제출하면 시립승화원에서 담당직원이 자체적으로 고인의 주민등록 등 구비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사전 열람, 사용료 감면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종전에 사망진단서를 비롯해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대상자확인원,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4가지 이상의 구비서류를 제출했던 것에 비하면 파격적으로 간소화되면서 민원인들이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정정보망을 활용한 화장장 제출서류 간소화가 시행되면 상중에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화장절차로 인해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유족들의 불편이 해소돼 시립승화원 이용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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