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부천시(시장 김만수)는 최근 부천역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최근 부천역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시를 상대로 정비예정구역해제처분취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천시가 행한 부천역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대한 행정행위의 적합성을 인정했다.
원고인 부천역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7일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지난 5월6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와 관련해 '부천역1-1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추진위원회 취소 처분은 침익적 처분으로 처분의 위법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