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지방경찰청은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외제차 등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특가법상 수뢰)로 남양주시청 공무원 이 모씨(41)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건설업체 대표 전 모씨(56)를 제3자 뇌물수수, D사 대표 강 모씨(57)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감독하는 야구장 2곳의 시공을 맡은 하청업체 대표 강씨로부터 공사수주와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중고 외제차 구입비 46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총 56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인터넷으로 중고 외제차를 고른 뒤 계약금과 할부금을 요구해 2400여만원을 챙기고 이외에도 자택에서 사용할 진공청소기와 자녀의 게임기 구입비, 가족회식비까지 강씨에게 지불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씨는 시에서 낙찰받은 야구장 공사비 8억4000만원을 강씨에게 불법으로 일괄 하도급을 주고 이씨에게 상납한다는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 혐의와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 더 있는지 확인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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