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내 존치관리구역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제한됐던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고 15일 밝혔다.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관리구역은 2009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 결정되면서 건축행위가 제한됐던 곳이다.
이곳 존치관리구역은 유한양행 10구역 등 4개 구역 총면적 12만8628㎡에 이른다.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내 존치관리구역의 행위제한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재산권침해 우려가 있어 서울시에 구역지정 해제를 요청해 왔다.
문충실 구청장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해제된 존치관리구역은 일반 주거지와 동일한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건축 인·허가시 난개발 예방을 위해 건축가이드라인 등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와 별도로 구역 여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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