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호경)는 2일 청라푸르지오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 아파트 일부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당시 현장소장 A(51)씨와 감리업체 직원 B(74)씨 등 공사 관계자 5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인천지검은 그러나 이들과 함께 고발된 시공사 법인과 감리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경찰은 지난 2월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두 달 뒤인 4월 A씨 등 5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실제로 이 아파트는 801동 1층 상층부와 803동 24층 상층부에서 교차 철근 52개가 빠진 채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인천지법은 지난 5월 이 아파트 수분양자 일부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임시 사용승인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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