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 남부경찰서는 2일 허위거래 명세표로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A씨(54·여) 등 어린이집 원장 4명을 영유아보육법 보조금 부정교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값을 실제보다 부풀린 거래 명세표를 만들어 국가보조금 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납품 업체가 해당 물건을 구입하면 허위 명세표를 만들어 차액을 돌려준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동종 업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수법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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