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김현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9-01 17: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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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이달말까지 집중단속

[시민일보]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이달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지역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 64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등·하교시간대인 오전 7시30분~9시, 낮 12시~오후 4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시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4만~8만원, 승합차의 경우는 5만~9만원이며 동일 장소에 2시간 이상 불법주차시 1만원이 가중된다.


또한,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보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도 집중단속 대상이며 점심시간대 소규모음식점, 주차가 허용된 전통시장 주변, 택배차량이더라도 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단속한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보도의 불법주정차는 안전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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