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청라국제도시의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오는 9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경제청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과 도로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도로변의 현수막, 벽보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최근 15명의 주민자율단속원을 위촉해 활동 요령 교육을 실시한 후 9월부터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청라국제도시의 불법광고물 단속건수는 2만여건으로 지난해 6천여건 동기 대비 3배나 늘어나 현재 인력(용역3명)으로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미추홀콜센터를 비롯해 국민신문고 등 단속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불편신고 민원도 하루 평균 10여건에 달해 정상적인 광고물 업무 수행에도 많은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청라국제도시에서 미분양 부동산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인구 급증에 따른 신생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타지역 상업광고물도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의 형태로 불법유동광고물이 반복적 또는 게릴라식으로 게시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주민과 경제청이 함께 만들어가는 옥외광고 문화정착을 위해 주민자율참여 단속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단속에 집중하고 청라국제도시의 브랜드 향상과 깨끗한 정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민자율참여 단속제도를 통해 광고주는 불법 광고물을 행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주민은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국제도시의 품격에 맞는 옥외광고문화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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