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청소년 유해업소 뿌리뽑는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8-23 16:39: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 부평구-삼산경찰서-북부교육지원청

26일부터 합동 집중 단속


[시민일보]이를 위해 구는 최근 영상회의실에서 북부교육지원청, 부평, 삼산경찰서 등과 함께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관리 시범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와 경찰, 교육지원청은 부평4동과 산곡동, 청천동 등지를 시범운영 지역으로 정하고 10월1월까지 6개월간 이 지역 학교 주변에서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


특히 오는 26일~ 9월13일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들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구는 학교 주변 신, 변종 마사지업소 등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자진철거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키로 했다.


경찰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주 1~2회로 단속을 벌이고 유해업소에 대한 업종전환 유도와 재영업 행위를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북부교육지원청도 구와 경찰 등과 함께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벌일 예정이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주민 제보도 기다린다.


구는 주민들에게 학교 주변에서 키스방 등 신, 변종 유해업소가 영업하거나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알선을 하는 행위, 야한 사진, 자극적인 문구 등이 포함된 불법광고물(입간판, 전단지, 스티커 등)을 발견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유흥, 단란주점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유흥, 단란주점 등)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또 멀티방,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등에서 청소년 출입제한시간(22:00~09:00)을 위반하거나 창문을 밀폐하는 등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 영업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신고는 경찰(112)이나 신고민원포털(cyber112.police.go.kr),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서비스, 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www.icbp.go.kr)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형사 처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소의 불법영업 근절에는 한계가 있었고 유해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로 재영업행위 발생했다”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업장 폐쇄 등 조치가 필요해 이번 경찰, 교육청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강력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벌이기고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