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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공무원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차를 댄 일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모습. | ||
[시민일보]경기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민 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2인 1조로 2개팀을 편성해 아파트를 비롯한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 다중집합 이용시설과 민원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착구역에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행위 등이다.
불법주차로 적발되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회복지과(760-249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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