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한우 가격 피해 농가 지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8-22 1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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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전 사육 농가

내달 17일까지 읍ㆍ 면에 접수


[시민일보]인천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쇠고기 수입이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0월17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읍·면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군에 따르면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은 올해 지원대상 품목으로 한우와 한우 송아지가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또는 축산업 등록을 한 농가 가운데 한·미 FTA 발효일 이전(2012년 3월14일)부터 한우를 사육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15일~12월31일 한우를 도축·출하했거나 송아지를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의 피해보전직불금은 정부가 제시한 산출 공식에 따라 한우는 출하된 개체로 두당 1만3454원이며, 한우 송아지는 이력제상 출생일자를 기준으로 만 10개월령 이전에 최초 출하된 개체로 두당 5만7343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폐업지원제도는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가 중 한우를 2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연간순수익의 3년치를 보상·지원하는 제도로 지원기준 고시일(2013년 5월31일)에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사육 마리수를 기준으로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된다.


다만 기준사육 마리 수는 연간 회전율(수소 0.55, 암소 0.72)을 고려해 지급된다. 다시 말해 수소의 경우 연간 순수익 기준 액인 49만2000원에 회전율 0.55를 곱하면 27만600원으로 이를 3년치 81만1800원을 보전해 주는 것이며 암소는 90만720원 수준이다.


다만 축산경쟁력 제고사업(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사현대화시설, 조사료생산사업 등의 시설·장비)을 지원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대상 농가는 축산업등록제의 한우 품목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5년간 등록 및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오는 9월17일까지 대상 한우농가는 빠짐없이 읍·면에 신청해달라”며 “오는 10월15일까지 농식품부에 최종 신청해 11~12월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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