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21일 해수욕장에서 불법 폭죽을 터뜨려 피서객들에게 부상을 입힌 A(40·여)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판매가 금지된 폭죽을 피서객들에게 판매한 B(55)씨와 이를 공급한 C(33)씨 등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20분께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에서 16연발 대형 폭죽을 터뜨려 D(24·여)씨 등 8명의 얼굴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죽에 불을 붙이는 순간 폭음과 함께 불꽃이 사방으로 튀자 자신도 놀라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사고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화면을 확보해 도주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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