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오는 9월부터 대치동 학원가 주변 보도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난 6월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 ‘대치동 학원가 주변보도’와 인근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등 총 701곳에 대해 오는 9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대치동 학원가 대로변 양쪽 보도로 ▲롯데백화점~래미안 우성아파트에 이르는 은마아파트 사거리 도곡동길 ▲대치사거리~한티근린공원 사이 삼성로 등 총연장 3300m 구간이며 ▲학교절대정화구역 79곳 ▲지역내 모든 버스정류소 565곳 ▲가스충전소 56곳이 포함된다.
이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원이 밀집한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변은 강남구 지역내 학원의 40%가 밀집해 있어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14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단속에 시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약 80일 동안 계도해 왔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표식과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왔다.
한편, 구는 단속에 앞서 오는 29일 은마아파트 사거리 주변 학원가에서 대대적인 가두 홍보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캠페인에는 학원연합회·금연시니어 봉사단·강남교육지원청·강남구약사회 등 100여명이 참여하며, 과태료 부과 시행에 대한 홍보와 동시에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강남구는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구민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 구역을 확대해 오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흡연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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