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성남시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7곳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소 폐쇄 처분을 내렸다.
시가 4개팀 8명으로 편성된 점검반을 투입해 지난 7월16일~8월16일 지역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총 84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행정처분 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 한 곳은 과징금 868만원 부과 ▲영업장의 비위생적 관리 2곳은 각각 과태료 50만원, 150만원 부과 ▲냉동·냉장 보관기준 위반 3곳 중 2곳은 과징금 각 1162만원, 1곳은 742만원 부과 ▲식품제조 영업시설물을 전부 철거한 1곳은 영업소 폐쇄 처분 등이다.
식품원료를 종이상자에 포장한 상태로 보관하는 등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위생교육하고 바로잡도록 했다.
시는 앞으로도 위해·우려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위생상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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