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구, 초등학교 옆 불법 주정차 꼼짝마!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8-21 16: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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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34곳 등하교 시간대 집중 단속

[시민일보]경기 부천시 원미구가 초등학교 주변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개학을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로 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단속대상은 원미지역 34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주요 출입문 주변의 주정차 위반 차량, 어린이 통학용 차량(자가·학원차량 등)의 등하교 시간대 주정차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요 통학로내 주정차 위반 행위 등이다.


단속은 오전 7시부터 어린이 등하교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며 기간은 겨울방학까지다.


구는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오전 7시~오후 10시 부천북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금지구역)에 설치한 10개의 방범용 CCTV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상시 단속도 병행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주정차 위반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와 4t 이상 특수자동차 등은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천시 원미구 우의제 구청장은 “초등학교의 방학이 끝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막고 부모와 아이가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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