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와 대마 등이 여전히 시중에서 불법으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4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와 밀거래 사범을 집중 단속해 65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6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69.1%(449명)에 달했고 마약류를 사용·투약 사범은 27.4%(178명)를 차지했다.
경찰은 압수한 대마와 양귀비 1만529그루를 모두 압수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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