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교통법규위반 견인차량 단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8-16 17: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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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까지 실시

[시민일보]인천경찰청(청장 이인선)이 이달부터 9월30일까지 견인차량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무질서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견인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무시하거나 난폭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일반 차량을 위협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 데 따라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우선 통행을 빙자한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법규위반 행위와 경광등을 켜고 싸이렌을 울리면서 갓길을 주행하는 편법주행 등 일반 운전자들에게 위협감을 주는 일체의 불법행위이다.


또 도로 갓길이나 안전지대에서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며 대기하거나 노숙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단속기간 이후에도 견인차의 운행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단속과 더불어 자발적으로 준법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견인업체와의 간담회, 준법운행 촉구 서한문 발송 등 홍보·계도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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